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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미복귀 전공의 '행정·사법처리'...무더기 면허 정지 현실화?

2024.03.04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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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박호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정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눈에 띄는 전공의들은 복귀는 없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를 비롯해본격적인 행정처분 또 일부 전현직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인데요.

[앵커]
의사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고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박호균]
안녕하세요. 박호균 변호사입니다.

[앵커]
먼저 정부가 지금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정지 절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호균]
면허정지 처분도 보통 여러 가지 행정처분 중 하나인데요. 복지부에서 개별 의사들에 대해서 사전 처분 예정 통지서라는 걸 보내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빨리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또 다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복지부에서는 오늘부터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없는 게 확인되면 내일 바로 예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법적인 효력이 그럼 바로 생기는 겁니까?

[박호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처분의 상대방한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문서를 우편송달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전자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심지어는 문자로도 가능한 경우를 예외를 지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문서를, 우편물을 전달했을 때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심지어는 문자로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부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자문하시는 경우에 문자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사례가 직접 되지 않아서 고법의 판례가 달라지거나 앞으로 달라지겠지만 문자 정도로도 행정처분을 가능하게끔 행정절차법은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토요일에 복지부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3명에 대해서 직접 명단을 게시하기도 했었잖아요.

[박호균]
원칙적으로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이런 것이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송달 자체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외적인 방법, 정부에서는 예외적인 방법,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간명한 방법은 문자도 있지만 문자라는 건 기술적으로 전화기를 꺼놓을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편송달, 교부송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안전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절차를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사전통보를 하고 그리고 의견청취 절차를 밟잖아요. 그때 의견정취 절차를 밟을 때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호균]
그렇습니다.

[앵커]
타당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따집니까?

[박호균]
어쨌거나 그동안 복지부나 정부에서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가 업무개시명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처분, 행정적 처분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어떤 의사들의 경우에는 가령 실제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거나 또 심각한 개인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거는 개개인들이 소명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죠.

[앵커]
의사협회 측에서는 이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나요?

[박호균]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 넓게는 직업의 자유가 지금 정부로 인해서 제한되는, 정부의 각종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헌법에 많은 기본권이 있죠. 직업의 자유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본권이고 또 국가로서는 헌법 36조에 있는 국민의 보건권을 지켜줘야 하는 그런 국가의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업의 자유라는 것이 개개인의 자유라고 해서 그걸 무한하게 주장하거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본권이라는 건. 공공복리라든가 이런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는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보건권 또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모두 주장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 앞으로 환자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헌재든 법원이든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가령 실제로 환자 피해가 발생할 정도, 굉장히 환자의 많은 피해,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신속히 현재의 어수선한 상황에 대해서 적응해버리고 어느 정도 대응이 된다면 그때는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장이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복지부에서는 면허정지 대상자 대략 7000명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수련 일정도 연기되고 의료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닌가 우려도 드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호균]
그동안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2000년, 2014년, 2020년, 금년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파국적 상황으로 이번에 갈 것인지. 우리가 그런 길은 가지 않아야 되겠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거냐. 의료대란이 발생할 거냐.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의료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걸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스템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근래에 굉장히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료대란이 발생한다면 정말 전쟁에 준하는 그런 국지적인 전쟁에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2020년 4년 전에도 의료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상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일부 전공의들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나요?

[박호균]
이런 집단사직, 집단파업. 용어에 혼선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집단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면허가 취소까지 됐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2020년 이전 정부에서 의사들이 집단적인 행동들을 예고하고 우리 의료기관에 혼란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당시에는 코로나 재난이라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정책들, 예고했던 정책들을 우선 양해각서 같은 걸 작성하면서 점증적으로 연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발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한 것을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앵커]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는 다르잖아요.

[박호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다르죠.

[앵커]
지금은 면허정지를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밟겠다.

[박호균]
현재 주로 문제되는 의사들이 전공의들인데. 갑자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료유지명령이라든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때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면허정지라는 것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그 수단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취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물론 면허정지를 세 번 이상 한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면허취소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그러나 그것 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돌아오지 않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에 대한 내용이고 임용을 포기한 예비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식 채용은 안 된 거잖아요.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까?

[박호균]
아직 병원에 근무자체를 시작하지 않은 인턴, 우리가 말하는 수련의, 인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1년차를 새로 시작하는 전공의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수련계약,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 전공의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련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련계약 내용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각급 의료기관마다 사정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직 인턴 자체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 보통 3월달에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하지도 않은 의사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앵커]
그리고 2월 말, 3월 초에 계약이 끝나는 전공의나 전임의들도 있는데 재계약을 안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명령이 가능합니까?

[박호균]
그 부분은 좀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당연히 각 의사들의 의료기관과의 계약 문제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전공의 같은 경우는 수련계약이 있겠고요. 이 계약들이 있는데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59조에 따라서 진료유지명령 내지는 업무개시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리고 있는 진료유지명령, 그러니까 진료행위를 계속해 달라는 거죠. 이 법적인 의무와 개별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계약법상에 근거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 두 부분이 충돌하는 영역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개별의사들마다 사정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직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요. 가령 중환자실이라든가 응급실이라든가 수술이 계속 밀려있다거나 위험한 수술들이 계속 밀려있다거나 미룰 수 없는 그런 업무들도 있잖아요. 가령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갑자기 경증의 환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던 의사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법원에서 다툼이 된다면 진료유지명령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 그런 판단을 받아버리면 이번에 갱신 계약을 포기해버린다든가 그런 의사들의 경우에는 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의사들마다 또 전공의들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과거에는 구제조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구제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호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는 정부가 고발조치했던 사례들을 취하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 2000년도 의약분업이 굉장히 그때 전국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럴 때도 아마 상징적으로 의협 회장님 중심으로 형사처벌을 좀 더 중하게 상대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아마 보통 그래도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집단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는 그동안 비교적 관대하게 정부에서 어떤 행정조치들이라든가 형사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지 않았나, 그런 평가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구제조치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달라진 게 아까 짚어주셨지만 의료법이 개정됐잖아요. 그에 따라서 면허취소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쉬워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박호균]
그 부분이 섞여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근래에 전공의들한테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에요. 진료거부라든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불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료법 위반의 문제인데 의료법 위반의 문제는 개정 의료법과 상관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경우에는 면허정지라든가 또 형사처벌이라든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다만 작년에 개정 의료법으로 강화된 부분은 의료법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대입을 해보면 의료법 위반의 경우는 종전과 크게 차이가 없고요. 반면에 업무방해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범죄거든요. 업무방해 같은 형사범죄. 그러니까 과거에는 업무방해 같은 상황에 이르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었죠, 의료법 위반만 아니면.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우는 사직서 써버리고 그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이런 경우는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거와 다르게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서 리스크가 커졌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령 우리 집시법. 집시법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이런 집시법을 경우에 따라서 위반했다. 과거에는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의사면허에 영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집시법에서 정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반해서 집시법 자체를 위반해버렸다. 혹은 그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있어서 폭력행위가 서로 있었다거나 이런 형사범죄, 특별법 위반 범죄와 이게 연결이 돼버리면 이게 또 형사처벌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면허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과거와 좀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집회에 참여하는 건 헌법에서 다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는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박호균]
그렇습니다. 집시법을 지키는 이런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회를 한다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강도 높게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앵커]
그리고 경찰 수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선 거잖아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박호균]
전공의들과 의협 지도부 사이에 문제되는 범죄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의 같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의협 지도부에서 문제되는 것은 결국 전공의의 집단적인 사직이 없었다면 특별히 범죄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의협 지도부 같은 경우 문제가 된다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그 자체가 진료거부라든가 업무개시명령 불응이라든가 이런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있겠고요. 이런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의협 지도부가 혹은 간부님들이 어떤 교사를 했다거나 방조를 했다거나 형법상 업무방해를 교사했다거나 방조했다거나 이런 범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건 이분들이 지금 주된 집단사직하신 분들이 전공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대가 돼서 가령 개원가까지 확대가 된다면 의협 집행부라든가 지도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특별법도 같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공범에 대해서 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와 관련된 부분도 짚어볼게요. 지금 의료현장에서 수술이나 치료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환자들이나 보호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의료진이나 아니면 병원 대상으로 어떤 법적인 절차 밟을 수 있습니까?

[박호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돼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개중에 굉장히 실제로 중상해를 입는 경우라든가 또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 측에서도 각종 소송을 자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민형사상 분쟁이 되겠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우선은 만약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거나 실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이러면 전통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개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텐데 우선 병원 입장에서는 책임을 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대학병원 전공의를 고용하고 있는, 전공의들 위주로 굴러가고 있는 우리 대학병원들에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자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사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항변들이 그렇게 쉽게 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책임과 다르게 민사책임은 객관적 측면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대학병원이라는 곳이 전공의들을 30~40%의 비율로 고용해서 병원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쉽게 용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개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예요. 가령 중환자실 이런 경우에 의사가,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장이 있었던 케이스에서는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 같고요. 더군다나 과실이라기보다는 내가 진료현장을 떠난 것은 본인의 의지잖아요. 의사 개인의 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의에 가까운 거죠. 내가 떠나버렸는데 거기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과연 이것이 그런 식의 생각이 안전할 것인가.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환자로서는 의사의 도움이 상시적으로 항상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형사책임의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절차, 면허정지 등 여러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그 절차 과정 그리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의사 출신 변호사이시죠. 박호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호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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