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재판이 사실 정진상 전 정무실장이 피고인으로,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대장동 관련 재판 사안이 워낙 복잡해서 이게 어떤 성격의 재판이었습니까?
◆김광삼> 일단 대장동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을 인허가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재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또 정진상 씨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하고 공범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을 유동규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정진상 씨가 피고인이니까 피고인 측에서 유동규에 대해서 먼저 검찰이 심문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이 대장동과 관련된 비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거든요. 검찰이 증인심문을 하면 우리가 주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진상 측에서 반대심문을 하는 그렇게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앵커> 어제 들어보니까 감정싸움도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가짜 변호사 왜 보냈냐. 설명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방청석에서도 고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들이 있는 것입니까?
◆김광삼>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심문을 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압박을 받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심문을 하면 당연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씨하고는 반대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심문할 때는 유동규의 진술이 왜 번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신빙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정진상 피고인 측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의 진술을 탄핵해야지 무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동규 씨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 상반되다 보면 고성이 오가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어제는 아마 유동규 씨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자기를 구치소까지 찾아와서 접견한 변호사가 김 모 씨와 전 모 씨가 있는데 정식 선임계도 안 내고 들어와서 자신을 감시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랄지 정진상에 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진상 피고인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심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고성이 오갔고 그다음에 재판과 관련돼서 어떤 재판 기록이랄지 녹취된 것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이의 제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진상 피고인 측은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아마 재판부는 공개 재판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하는 내용이 외부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는 피고인 측하고 또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검찰 측하고 서로 용호상박되는 와중에 유동규 씨가 뭔가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질문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소리로 답을 하다 보니까 감정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