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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싸게 사려다가 카드 정보 털려"...신종 피싱 주의하세요!

2024.04.04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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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싸게 사려다가 카드 정보 털려"...신종 피싱 주의하세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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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 상품을 최저가로 올려 구매를 유도한 뒤 카드 정보를 갈취하는 신종 피싱 사례가 나타났다.

3일 MBC 보도와 인천 부평경찰서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피싱 사기를 당해 다른 사람의 세금 910만 원을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됐다.

피해자 50대 여성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으로 고양이 사료를 구매하려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고양이 사료를 구매하자 판매자 측은 '포털사이트 행사가 끝났으니 자체 사이트에서 싸게 사라'고 유인했다. A씨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카드 정보를 입력하자 3분 만에 금융결제원에서 910만 원이 결제됐다.

타인 명의의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관할 구청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납부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경찰은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결제된 세금 명의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금 명의자가 직접 범행을 했는지 피싱 조직이 연루된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서미량 기자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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