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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조 원 육박...평균 체납액 1억 원 넘어

2024.04.17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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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조 원 육박...평균 체납액 1억 원 넘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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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해 건당 평균 체납액은 1억 원을 넘어섰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 원) 늘어난 9,864억 원이었다.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19년 3,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특히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전년(7,6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 1,800억원(14.0%) 늘어난 17조 7,000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최대주주 20% 할증 등을 근거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세·상속세를 모두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반론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산취득세 개편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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