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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계좌 600개 개설...대법 "부실심사 여부 따져야"

2024.04.23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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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으로 계좌를 만들어 금융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금융기관이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재작년까지 도박사이트나 전화사기 조직에 유통하기 위해 유령법인 35개 명의로 계좌 602개를 만들어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A 씨에게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의 거짓말만 믿고 증빙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 계좌를 만들어줬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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