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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널목에서 모녀 친 버스 기사 징역 7년 구형

2024.04.25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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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모녀를 들이받은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60대 버스 기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 범행의 결과가 엄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경기 의정부시 잠원동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버스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건널목을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딸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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