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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텔레그램 마약방도 범죄집단"...운영자, 2심 징역 15년

2024.04.25 오후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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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방' 운영자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운영진과 마약 중간 판매책 등 1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1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모두 1심과 같거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방'이 마약을 팔고 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총책, 중간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했다며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단체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단체가 존속하는 이상 끊임없이 범죄를 실행해 사회적 해악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오방'을 운영하며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마약 소비자들로부터 구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아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세탁하고, 차명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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