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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받은 공무원·교수 구속기소

2024.04.25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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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챙기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무원과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지자체 시청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대가로 자신들의 컨소시엄엔 1등 점수를, 경쟁 상대에겐 '폭탄'이라고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달라는 업체들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공사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업체 10여 곳이 수천억대 담합 행위를 했고, 심사위원과 교수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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