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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가짜 농부' 도의원 벌금형

2024.04.25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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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을 생각이 없는데도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농지법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농사지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경남 창녕군 창녕읍의 천40㎡가량 되는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016년 7월에는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농지 6천㎡를 매입한 뒤 2022년 1월부터 1년가량 무상 임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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