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효력중단' 신청 최종 기각

2024.04.25 오후 05:54
AD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방만 경영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으로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09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