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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마이크로 친한 동생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형

2024.04.25 오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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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노래방 마이크 등으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래방 마이크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등 수법이 무자비하고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마이크와 소화기를 이용해 지인인 30대 여성 B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함께 노래를 부르다 더 놀다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 씨가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뒤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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