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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 도중 경로 벗어난 금속노조 간부 구속 기각

2024.04.25 오후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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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집회 행진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간부 2명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금속노조 투쟁선포식에서 대통령 집무실 근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방면으로 행진하며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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