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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 항소심도 징역 7∼8년

2024.05.23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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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이 된 아이의 얼굴에 덮인 이불을 내버려둬 숨지게 한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3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빠에게는 징역 8년, 20대 엄마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숙박업소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겨울용 솜이불 4겹을 덮어놔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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