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간부들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채 상병 소속 부대장 측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의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6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강행시켰다며, 임 전 사단장이 장성급 장교인 만큼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심의위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청에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서류를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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