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이자 외식 사업가인 A 씨가 술 대금을 못갚아 삼성동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오늘(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A 씨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 152.98㎡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시세가 36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다.
해당 부동산은 2005년 A 씨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연예 활동과 더불어 서울 시내에서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등 외식 사업을 영위해오던 A 씨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술·물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부동산을 잡혔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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