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조선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벽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핵심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벌금은 최대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3배에서 5배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교묘해지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미승인·미신고 수출과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중지나 금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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