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를 낸 비조합원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반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씨유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던 경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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