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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2025.01.09 오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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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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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전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어떤 사이인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공천을 약속하고 한 예비 후보로부터 1억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했자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평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전 씨의 휴대전화 석 대와 태블릿PC 한 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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