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 전 대표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고, 폭언 등이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민희진 측은 이날 월간조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민희진 측은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 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A씨는 민희진 전 대표와의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는 사임한 어도어의 또 다른 임원 B씨로부터 사내 성희롱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A씨의 업무 수행 능력이 미비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B씨와 관련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배치되는 상황이었다"며 "애써 중재한 나를 겨냥해 공개 사과를 원하는 것이 석연찮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YTN digital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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