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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허위·과장광고 병의원 7곳 적발

2025.05.15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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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18일 도내 의료기관 105곳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단속을 벌여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 등의 수식어로 과장광고를 하고, 전문의 분야에 없는 '망막전문의'로 허위광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병원은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블로그에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장·감사장 수상, 인증·보증·추천 등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광고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병의원도 있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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