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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청년 건보료 50만 원 이하 체납 시 전액 지원

2025.06.10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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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개선된 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건보료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체납액이 2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올해는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 원 이하면 전액을 지원하고, 체납액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채무를 갚지 못해 의료 이용 제약과 신용 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밀린 건보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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