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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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충돌 이후에 의무실까지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묻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박성배> 당장 윤 전 대통령은 상당한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특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물론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는 형 집행법에 따라 구치소의 질서 안전과 수용자 보호의 경우에 한정돼 있는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그 본질이 강제력의 행사입니다. 구인과 구금이 그 본질적 효력이라고 본다면 형 집행법은 구치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도입된 입법인 반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조사와 재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양 제도는 충분히 병존할 수 있는 이상 형집행법의 규정을 토대로 체포영장 집행,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법적 문제의 소지로 삼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특검은 체포영장을 재집행할지, 아니면 대면조사 없이 그대로 기소를 할지 이 부분을 고민할 것 같은데요.
◆박성배> 특검으로서는 나름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조사 없이 기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예전에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진 만큼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로 갈음하고 그대로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된 쟁점에 있는 인물이지만 윤 전 대통령도 그에 못지않은 공범 형태입니다. 앞서 어떤 수사기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조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일부 부담이 가해지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이 사안과 관련해 뒤늦게나마 변호인을 선임했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의미는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 법원이 재체포영장은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판도 보이콧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특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보이콧,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전략일까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 과정, 자신이 느끼기에는 어떠한 항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김건희 특검 조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진술이 오히려 김 여사의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히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전에 애초에 조사에 불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란특검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구속영장은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으로 나뉩니다.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로 인치하는 영장이 구인영장인데 내란특검은 구인영장 발부 요청을 법원에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법원 휴정기를 거쳐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내란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제기될 예정인데 법원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구인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구치소에서 어떠한 형태로 물리력을 행사할 것인지, 강제로 데려올 수 있을지는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모두의 과제이고 이와 같은 선례는 여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선례로 남게 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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