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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한미, 미 함정 외국서 건조 금지 규제 완화 공감"

2025.08.08 오후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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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강환석 차장이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슨 포터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만나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양측이 함정 건조와 MRO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과장급 워킹 그룹을 신설해 세부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하는 법으로, 우리 측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서는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함정 건조가 수십 개의 블록을 육상에서 만든 뒤 조선소 내 거치대에서 조립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 측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한 불록을 미국 내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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