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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00배 넘는 인슐린 신생아에 투여 의사 1심 무죄→2심 유죄

2025.08.25 오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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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진료 지침 기준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가 2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과실로 기준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피해자에게 중증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중 초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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