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병기 봐주기 의혹’도 경찰 수사...당시 경찰서장도 고발당해

2026.01.05 오후 09:48
경찰, ’김병기 금품수수 의혹’ 2달간 수사 안 해
김병기, 국민의힘 의원 통해 수사 무마 청탁 정황
김병기 부인,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수사받아
AD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도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전 서울 동작경찰서장도 고발됐는데, 서울경찰청이 수사 무마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접수하고도 2달간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 의원이 경찰 출신 국민의힘 A 의원을 통해 부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참고인 진술서를 보면,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은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A 의원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이후 사무실에서 "A 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동작서장에게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 부인은 민주당 소속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해 A 의원은 당시 동작서장과 통화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YTN에 해명했습니다.

또, 김병기 의원 측도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자, 서울경찰청이 전 동작서장 B 총경 등 경찰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작서가 계속 진행할 예정이었던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청탁 의혹 사건까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의혹의 대상이 된 동작서에 수사를 계속 맡기기는 부담이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하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80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64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