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이유로 매달 사용료를 요구한 일이 알려져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아파트 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습니다.
해당 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택배 기사들을 상대로 작성된 '공동 현관 마스터키 발급을 위한 인수 확인서'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공동 현관 마스터키 발급 시 지켜야 할 5개의 준수사항과 월 사용료, 파손·분실 벌금, 보증금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출입하려면 매월 5일 3만 3천 원을 내야 하며, 마스터키 파손이나 분실 시 개당 10만 원을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또한 준수사항으로는 출입 카드 양도 금지, 출입 후 문단속, 엘리베이터 이용 규칙 등이 상세히 적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출입 카드 (보증금) 10만 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사용료로 월 3만 3,000원을 내라는 건 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출입과 엘리베이터 사용을 위해 매월 5일 월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아파트도 구독료를 내야 하냐"면서 "여기가 9개 단지인데, 만약 단지마다 다 따로 받는 거라면 월 29만 7,000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입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는데, 왜 기사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밖에도 "해당 아파트를 배송 거부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경비실이나 단지 입구에 일괄 배송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전남 순천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에게 공동출입문 이용료로 매달 5,000원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을 5만 원으로 낮춘 일도 있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지금이뉴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