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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재해 등 직권남용 기소 요구...'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

2026.01.06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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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보고서 시행과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봤는데, '표적 감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7월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을 통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의 사직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 전 위원장이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과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보고서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 때문에 다른 감사위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전산 업체 직원을 시켜 결재 기능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서버까지 조작한 사실도 파악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 범죄가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연루된 전직 감사원 간부 4명도 재판에 넘겨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수사의 시발점이 된 '표적 감사' 의혹은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배당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법리 검토 등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박유동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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