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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내 창업기업 ’세제혜택’...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2026.01.09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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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단지 내 창업기업에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산단 내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고, 추가로 5년간 50% 감면해줍니다.

시범단지 선정과 조성 계획은 올 하반기에 발표하고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이전기관과 지역별 배분안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올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 24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국비보조율 상향 등 활성화 기본계획은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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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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