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벌써 세 번째 구속 기소입니다. 황 씨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게 말이죠. 지난 2023년,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시켰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황 씨는 돌연 해외로 출국했고, 결국 인터폴 수배까지 내려졌죠. 듣고 오신 것처럼 황 씨가 장기간 도피 생활을 끝내고 제발로 돌아온 이유를 언급한 건, 출산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제대로 책임지고 기르기 위해 귀국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알려졌는데요. 실제 귀국길에는 아이와 함께 아이의 친부로 알려진 남성 김 모 씨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황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형량 감면을 염두에 두고,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자칫 연예계 마약 파문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이슈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가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같은 혐의로 세 번이나 구속됐다 하면, 형량이 상당하겠구나 느끼실 것 같거든요? 실제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김정기: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삼진아웃' 사항이라 실형 선고와 중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황하나 씨는 이미 두번이나 마약으로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죠. 1차로 2019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자숙해야 할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해 2차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법원은 마약 사범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세 번째 혐의는 단순히 본인이 투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마약을 직접 주사해 준 제공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훨씬 무겁습니다. 상습성과 제공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양형 기준에 양형 기준표가 있잖아요. 양형 기준에 상한선에 가까운 형까지도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김정기: 네. 이론적으로는 최대 징역 1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의 법 구조를 보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황하나 씨처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죄를 저지른 '누범'에 해당한다면, 법적 상한선 내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하고 밀입국까지 감행한 점은 재판부에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원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 연예인들의 이름을 불었다. 왜?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서.. 일단 가정부터 한번 해보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런 진술만으로도 감형이 가능합니까?
◆김정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에 실질적 기여'를 해야만 감형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마약 수사에서 공범이나 공급책을 잡는 데 도움을 준 경우 '수사 협조'를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누구와 마약을 했다' 이런 이름의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기관이 몰랐던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밝혀내 실제 수사 성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황 씨의 경우 자신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면서, 타인의 이름만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반성으로 보지 않아 감형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원화: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황 씨가 이름을 거론했다는 연예인들이 있다면 그 연예인들은 자동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까?
◆김정기: 이게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유탄을 맞는 격일 수도 있죠. 자동으로 피의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수사 기관의 '내사'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마약을 했다고 지목당하면, 경찰은 일단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봅니다. 황하나 씨가 구체적인 투약 장소, 시기, 마약의 종류 등을 아주 상세히 진술했다면 경찰은 해당 연예인에 대해 '내사'라는 이름의 기초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수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만, 황하나 씨의 진술 외에 CCTV,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없다면 정식 수사로 전환되어 소환 조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은 억울하게 수사받는 사람이 없도록 엄격한 요건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원화: 그럼 다시 황 씨 본인의 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일단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김정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직접 주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황하나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같이 마약을 한 수준을 넘어, 지인들에게 투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직접 주사까지 놓아주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황 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하지는 않았어요"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범들의 진술과 당시 녹음 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원화: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했고요.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태국보다는 캄보디아가 도피 생활에 더 적절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김정기: 태국보다 캄보디아 같은 이 위험한 나라로 갈 정도면 진짜 황 씨가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사망을 피하기 쉽고, 밀입국이나 체류가 용이하다는 판단을 해서 황 씨가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태국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이 인터폴 수배를 때리고 여권을 무효화하자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태국은 한국 수사기관과 공조가 잘 되는 편이라,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숨어들기 쉬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은 최근 범죄 조직들의 활동이 빈번해 도피 생활을 하기에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그곳에서 지인이나 남편과 함께 사업 등을 구상하며 장기 도피를 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그러다가 최근, 돌연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실제 귀국 후 구속까지 된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던 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갑자기 스스로 돌아왔을까? 황 씨 본인이 밝힌 건, '출산', '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상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김정기: 예. 황 씨는 캄보디아에서 아이를 낳았고, "엄마로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기 위해 돌아왔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황 씨는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귀국길에는 갓 태어난 아기와 아이의 친부로 알려진 남성 김 씨가 동행했죠. 황 씨는 법정에서 "아이를 위해 새 삶을 살겠다"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인터폴 수배로 여건이 막혀, 외국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이의 국적 문제나 병원 진료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자, '모성애'를 명분 삼아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이 부분이 실제 형량에 영향이 있을까요?
◆김정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수' 형식에 대한 참작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출산' 자체가 형량을 낮추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우리 법원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중범죄자의 죄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이를 '전략적 자수'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차피 인터폴 수배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 발로 들어와 "반성하고 있다", "아이를 키워야 한다"라고 읍소하여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여보려는 그런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특히 반복된 마약 투약과 도주 이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출산이 형량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카드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자진 귀국을 했음에도 결국 구속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김정기: 예. 가장 큰 이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발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망갔다는 것은 그런 전과가 있던 사람입니다. 언제든 다시 도망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황 씨가 해외에 있으면서 공범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하거나, 허위 진술서를 받아내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황 씨를 불구속 상태로 두면 재판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본인은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죠?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기: "저는 현장에는 같이 있던 것은 맞지만, 마약은 하지도 않았고 제가 남에게 주사를 놓아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황 씨의 핵심 주장입니다. 황 씨는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지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유리하게 내용이 바뀐 지인들의 '번복 진술서'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진술서들이 황 씨의 회유에 의해 작성된 허위임을 밝혀내고, 오히려 황 씨가 범행을 숨기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화: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된 지인들, 공범으로 불리는 인물들은 이미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이들의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황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정기: 네.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황 씨와 함께 있었던 공범들은 이미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황하나가 주사를 놓았다"라는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었다면, 이는 황 씨 재판에서 가장 치명적인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만약 공범들이 본인들의 재판에서 황 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면, 황 씨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판사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원화: 일각에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황 씨가 계속 계속 키울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기: 예. 현재로서는 친권을 박탈당하거나 제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부모가 황 씨의 경우와 같이 마약 중독 상태라면,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더해 황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감옥에 있게 되면 실제 양육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아이가 방치되거나 위험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친권을 제한하고, 아이를 보호시설이나 다른 보호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번외로, 영장 실질심사 당시 황 씨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패딩을 입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김정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옷차림은 피해자의 자유니까요.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의자가 어떤 옷을 입고 법원에 나오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자 인격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마약 혐의로 도피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호화로운 명품을 입고 나타난 모습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 법관도 사람인 만큼, 범행 후 정황을 살필 때 피고인의 이런 태도를 좀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화: 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 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