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치과의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치과에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찾아온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마취제를 주사 받은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는데, 당시 투여됐던 약물은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였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A 씨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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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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