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 법원은 김건희 씨에 이어 명태균 씨까지 잇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촉발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지난달 28일) :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습니다.]
창원에서는 명 씨의 별개 정치자금 위반 행위를 다뤘지만, 공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김 씨 재판부 판단과도 일치합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명 씨의 노력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한 점 등은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재판부 역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지난달 28일) :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재판과 같은 공소사실을 둔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잇따른 무죄 판단 속에 특검이 공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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