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최근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비무장지대에 세워진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나눠 행사하자고 유엔사 측에 제안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런 방안은 지난 2011년부터 정권과 무관하게 논의됐던 것이고,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비무장지대 관리의 현실화, 효율화를 의제화해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비무장지대 남측에 세워진 철책을 기준으로 철책 이북지역은 유엔사가 계속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우리 군이 출입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유엔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DMZ법 입법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을 우리 정부가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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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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