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려다 정부 제재를 받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요청 82건 가운데 전직 경정 A 씨가 포함된 5건에 취업제한이나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A 씨는 이번 달 희림건축 사장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소속했던 기관과 취업 예정 기관 사이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단 이유로 취업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희림건축은 윤석열 정권 시절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자격 없이 대통령실 이전 용역을 맡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건진법사 전 씨를 기소하면서 희림으로부터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4천5백만 원어치 이익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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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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