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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물 안 묻힌다더니 불륜?”12년 헌신한 아내 ‘기생충’ 취급하며 몸만 나가라는 남편

2026.02.09 오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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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물 안 묻힌다더니 불륜?”12년 헌신한 아내 ‘기생충’ 취급하며 몸만 나가라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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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12년 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건 20대 중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많았던 그는 어른스럽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6개월의 짧은 연애 기간 동안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줄게. 내가 만들어준 그늘에서 나만 믿고 따라와. “아빠를 잃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12년이 흘렀습니다. 약속과는 다르게 제 손은 물마를 날 없이 거칠어졌습니다. 남편 눈치 보느라 아이들 맡기고 친구 한번 편히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알뜰살뜰 모으면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재산 문제입니다. 그동안 저는 살림과 육아만 하느라, 제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도, 차도, 예금도 전부 남편 명의죠. 주식이나 코인을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맨몸으로는 못 나간다고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야,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돈 한 푼 안 벌어다준 게, 바라긴 뭘 바래?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나가. “아빠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합니다. 12년 동안 내조한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요? 저는 정말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하는 건지 눈물만 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겠다"던 약속이, 결국 "빈손으로 나가라"는 협박으로 돌아왔네요. 듣는 내내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 이명인 : 사실 전업 주부 역시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인데,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은 모두 지워진 채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취급할 때 깊은 무력감을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 말대로 집과 차가 전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12년을 함께 산 사연자분은 정말 재산분할을 못 받는 건가요?

◆ 이명인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판례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 차량, 예금 등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들이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명의랑 상관없이 부부 어느 쪽이 명의로 되어 있었던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이명인 : 사안의 경우 혼인 기간 12년 동안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왔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근데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 이명인 :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은 돈 한 푼 안 벌어왔다고 하는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기여도로 인정되나요?

◆ 이명인 : 12년 동안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온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판례는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 또는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여입니다. 만약 사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해야 했을 것이고, 그만큼의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가사노동과 육아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조인섭 :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사연자분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모르쇠로 나오면, 법적으로 재산을 낱낱이 파악할 방법이 있나요?

◆ 이명인 :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재산 처분 내역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배우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확인함으로써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이외에 상대방 재산을 내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 이명인 : 맞습니다. 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연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적금, 펀드, 주식계좌 등 금융자산의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배우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확인한 후,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몰래 코인을 하는 것 같은데, 은행 예금과 달리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도 찾아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명인 : 네, 가상 화폐 역시 혼인 중에 취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보통 통상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거래 내역 등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내역이나 평가액, 그리고 해당 가상 화폐를 위해 투입하거나 인출한 금원의 액수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 명의의 집과 예금이라도, 아내의 가사와 육아 기여가 인정되면 충분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아내가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다면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먼저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해 예금이나 주식 등 숨겨진 재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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