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담합 등 독·과점으로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등 탈세 업체 14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을 올린 가공식품 제조업체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5곳, 가맹비 매출누락과 거짓으로 원가를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검찰에 의해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는 담합참여 업체들과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고 명예회장의 장례비,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와 유지 관리비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103곳에 대한 세무조사로 1천78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과 경찰의 조사로 담합과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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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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