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사’ 김예성 특경법상 횡령 혐의 무죄 선고
법원, ’집사’ 김예성 24억 원 횡령 혐의 무죄 판단
"나머지는 개인 횡령…특검 수사 대상 포함 안 돼"
재판부 "24억 이외 공소제기는 공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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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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