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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독촉받자 동거녀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 7년

2026.02.09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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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동거 중이던 여성을 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고,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함께 살던 60대 B 씨가 빌려준 돈 4억2천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경남 산청군의 야산으로 데려가 돌로 머리 등을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돌로 머리와 얼굴 등 치명적인 부위를 반복적으로 내리쳤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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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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