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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영해 조항 신설하고 NLL 부정 가능성"

2026.02.09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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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달 하순 9차 당 대회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영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국제법을 원용해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당 대회를 거쳐 영토 규정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 헌법상 영토조항 신설을 공식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처음 언급한 ’중간계선해역’이란 용어로 볼 때, 북한이 향후 유엔해양법협약의 ’중간선’ 규정을 원용해 NLL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남북 간 해상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정전협정이 존재하며, 이는 일반법인 해양법에 우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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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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