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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의무기간 끝난 등록임대주택, 세제도 같아야 공평"

2026.02.09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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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무임대 기간과 양도세 중과 기한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8일)도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SNS에 적기도 했는데,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둘러싼 세제 등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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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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