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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찬 맹견이 행인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2026.02.10 오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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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금고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맹견 2마리를 기르며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지난 2024년 네 차례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등을 표시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재차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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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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