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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가 구연경 부부, 1심 무죄

2026.02.10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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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 구본무 LG 그룹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구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대표가 다른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문제가 된 주식을 매수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표 부부는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 사의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해 주식 3만여 주를 취득하고, 1억 5백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 대표가 5백억 원 규모 투자라는 호재성 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투자 경험이 적은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던 건 남편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억 5백여만 원을,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구 대표 부부는 앞선 재판에서 A 사 관련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적도, 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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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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