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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징금 체납자도 ’출국 금지’ 법 개정 건의

2026.02.10 오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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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3천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체납자의 외화 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를 실시간 추적해 은닉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 확보와 함께, 고의적인 고액 체납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현행 제도가 지방세 체납에 비해 처분 기준이 미흡해 고액 과징금을 미납하고도 제재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았던 최은순 씨 사례 등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지방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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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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