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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남성, 항소심도 실형

2026.02.10 오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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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게시했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등이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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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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