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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특조금 비리' 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 실형 선고

2026.02.10 오후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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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업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도의원 3명에게 오늘(10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모 의원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 이 모 전 의원에겐 징역 8년과 벌금 2억5천만 원을, 정 모 전 의원에겐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8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도의원들이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 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에 경기도 특조금을 우선 배정받도록 요청해달라며 접근한 업자 김 모 씨에게 수천만 원에서 2억 8천여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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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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