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와 구속수사를 요구했다며 신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유 대행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검찰에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7일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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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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