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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복역 후 13일 만에 금품 훔친 50대 송치

2026.02.11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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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절도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3일 만에 또다시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대전 중구 주택가에 침입해 8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1천5백만 원어치를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023년에도 대전 중구 지역 식당과 주택가에 침입해 모두 30차례에 걸쳐 금품 1천5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초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거지 인근 빨래방에서 훔친 귀금속을 정리하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훔친 금품은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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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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