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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비비에 수수’ 김기현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6.02.11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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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에서 김 의원 부부 변호인은 배우자인 이 씨가 가방을 준 건 맞는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 가방을 발견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 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당 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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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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