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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장 "공직자 재산심사 때 부동산 거래 과정도 소명"

2026.02.11 오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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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가 정기 재산변동을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내역이 바뀌었을 경우 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처장은 정부서울청사 근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가 재산 심사에서 더 부담을 갖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을 소명하게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종중 땅이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된 주택처럼 취득 과정이 다양하거나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최 처장은 또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로 공무원이 소송에 걸렸을 경우 정부가 무기한 보호하겠다며 소송은 물론 감사도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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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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