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담합하다 적발되면 적어도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합니다.
업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중대성이 약한 담합에 현재 0.5∼3%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15%로 상향합니다.
중대한 담합은 3∼10.5%에서 15∼18.0%로 강화되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0.5%에서 18%로 대폭 높아집니다.
반복 위반할 때 과징금 가중도 강화하는데,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한 번이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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