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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

2026.03.11 오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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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이 제작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 씨가 증거를 없앨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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